청소년놀이마당 정관 2012년 8월 01일 청소년놀이마당 창립총회 제정 2020년 8월 08일 청소년놀이마당 정기총회 개정 2023년 3월 26일 청소년놀이마당 정기총회 개정 2025년 5월 04일 청소년놀이마당 임시총회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청소년놀이마당"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청소년들에게 음악교육과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을 통하여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며, 청소년들의 정서와 자아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제3조 (소재) 본 단체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단체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음악교육 사업 2.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업 3. 청소년 인문학교육 사업 4. 아동 돌봄 사업 <개정 2025.05.04> 5. 아동 교육 사업 <개정 2025.05.04> 6. 청천극장, 갈산나빌레 등 본 단체가 조성한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7.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① 본 단체의 회원은 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본 단체의 회원은 청소년 회원, 학부모 회원, 주민 회원, 후원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권리) 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의사결정과 본 단체의 운영 및 각급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회칙이 정하는 각급 선거의 선거권, 피선거권 3. 본 단체의 활동 자료,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제7조 (의무) 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및 제 규약 준수의 의무 2. 회비 납부의 의무 3. 회의 참석의 의무 4. 본 단체의 결의사항 이행의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 단체 운영위원회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본 단체는 다음의 상벌 규정을 둔다. 1. 단체의 회원으로서 단체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의 명의로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대표 : 1인 2. 부대표 : 1인 3. 감사 : 1인 제11조 (임원의 선출) 본 단체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성범죄경력 또는 아동청소년대상범죄경력이 있는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임원의 사임) 임원은 임기 내 사임을 원할 시 대표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자유롭게 사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등) ① 본 단체의 대표 및 부대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 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고 회장의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총회 전에 사업과 회계 감사를 진행하고, 불비한 점이 있을시에는 시정을 요구하며,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임원의 대우) 이 단체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의 결 기 관 제1절 총 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본 단체 소속 전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시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③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총회를 소집할 때는 총회 7일전까지 총회의 목적 및 의안과 일시, 장소 등 필 요한 사항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정관의 제정과 개정 2. 본 단체의 업무보고 3. 전년도 결산과 당해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단체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과 탄핵 6.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와 의결 7. 기타 본 단체의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의결 제21조(총회 회의록) ① 총회의 회의에 관하여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회 회의록에는 회의의 안건 및 결과를 기재하고, 대표 및 부대표, 서기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는 총회 회의록을 단체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절 운 영 위 원 회 제2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본 단체는 일상적 운영 및 집행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표 및 부대표, 감사 2. 대표의 추천으로 운영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③ 임시운영위원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표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심의, 의결 및 처리 2. 의사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등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항의 처리 제5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26조(사무국) ① 본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직원) ① 본 단체와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 정 및 회 계 제28조 (수입) ① 본 단체의 수입은 회원 회비, 보조금, 기타 후원금 등으로 한다. ② 회원 회비는 매월 3,000원 이상으로 하고, 후원회비 납부 동의서를 작성한 회원에 한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③ 보조금은 보조금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집행하며, 보조금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④ 기타 후원금 수령 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며, 후원기관의 후원금의 목적에 따라 집행한다. 제29조 (지출) 본 단체의 재정 지출은 사무국장, 대표의 결재를 통해 집행한다. 제30조 (집행) 본 단체의 재정 운용은 본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집행하며, 별도의 재정 집행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 (회계년도) 본 단체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가안을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잉여금의 처리) 이 단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기부금 및 활용실적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개정 2023.03.26> 제7장 규 정 변 경 및 해 산 제37조(해산 및 합병의 결정) 본 단체를 해산 또는 분리하거나 다른 단체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8조(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준용규정) ① 이 단체의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도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 해석에서의 다툼이 발생하거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효력) 본 회칙은 제정 및 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