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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놀이마당

소개

 
소개 정관

정관

청소년놀이마당 정관

2012년 8월 01일 청소년놀이마당 창립총회 제정
2020년 8월 08일 청소년놀이마당 정기총회 개정
2023년 3월 26일 청소년놀이마당 정기총회 개정
2025년 5월 04일 청소년놀이마당 임시총회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청소년놀이마당"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청소년들에게 음악교육과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을 통하여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며, 청소년들의 정서와 자아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제3조 (소재) 본 단체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단체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음악교육 사업
2.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업
3. 청소년 인문학교육 사업
4. 아동 돌봄 사업 <개정 2025.05.04>
5. 아동 교육 사업 <개정 2025.05.04>
6. 청천극장, 갈산나빌레 등 본 단체가 조성한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7.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① 본 단체의 회원은 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본 단체의 회원은 청소년 회원, 학부모 회원, 주민 회원, 후원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권리) 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의사결정과 본 단체의 운영 및 각급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회칙이 정하는 각급 선거의 선거권, 피선거권
3. 본 단체의 활동 자료,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제7조 (의무) 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및 제 규약 준수의 의무
2. 회비 납부의 의무
3. 회의 참석의 의무
4. 본 단체의 결의사항 이행의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 단체 운영위원회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본 단체는 다음의 상벌 규정을 둔다.
1. 단체의 회원으로서 단체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의 명의로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대표 : 1인
2. 부대표 : 1인
3. 감사 : 1인

제11조 (임원의 선출) 본 단체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성범죄경력 또는 아동청소년대상범죄경력이 있는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임원의 사임) 임원은 임기 내 사임을 원할 시 대표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자유롭게 사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등)
① 본 단체의 대표 및 부대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 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고 회장의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총회 전에 사업과 회계 감사를 진행하고, 불비한 점이 있을시에는 시정을 요구하며,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임원의 대우) 이 단체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의 결 기 관

제1절 총 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본 단체 소속 전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시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③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총회를 소집할 때는 총회 7일전까지 총회의 목적 및 의안과 일시, 장소 등 필 요한 사항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정관의 제정과 개정
2. 본 단체의 업무보고
3. 전년도 결산과 당해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단체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과 탄핵
6.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와 의결
7. 기타 본 단체의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의결

제21조(총회 회의록)
① 총회의 회의에 관하여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회 회의록에는 회의의 안건 및 결과를 기재하고, 대표 및 부대표, 서기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는 총회 회의록을 단체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절 운 영 위 원 회

제2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본 단체는 일상적 운영 및 집행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표 및 부대표, 감사
2. 대표의 추천으로 운영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③ 임시운영위원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표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심의, 의결 및 처리
2. 의사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등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항의 처리


제5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26조(사무국)
① 본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직원)
① 본 단체와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 정 및 회 계

제28조 (수입)
① 본 단체의 수입은 회원 회비, 보조금, 기타 후원금 등으로 한다.
② 회원 회비는 매월 3,000원 이상으로 하고, 후원회비 납부 동의서를 작성한 회원에 한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③ 보조금은 보조금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집행하며, 보조금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④ 기타 후원금 수령 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며, 후원기관의
후원금의 목적에 따라 집행한다.

제29조 (지출) 본 단체의 재정 지출은 사무국장, 대표의 결재를 통해 집행한다.

제30조 (집행) 본 단체의 재정 운용은 본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집행하며, 별도의 재정 집행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 (회계년도) 본 단체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가안을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잉여금의 처리) 이 단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기부금 및 활용실적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개정 2023.03.26>


제7장 규 정 변 경 및 해 산

제37조(해산 및 합병의 결정) 본 단체를 해산 또는 분리하거나 다른 단체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8조(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준용규정)
① 이 단체의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도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 해석에서의 다툼이 발생하거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효력) 본 회칙은 제정 및 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